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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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최근 교장으로 있는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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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장 57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교장으로 있는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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