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러워" 화성 아파트서 이웃여성 2명 흉기 위협
유재규 기자 2021. 11.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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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화성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20대·여)의 주거지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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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대 확인 안하고 방문, 죄질불량"..40대에 집유 2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화성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20대·여)의 주거지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여성주민 2명에게 '시끄럽다' 며 소리치며 이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위험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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