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제원 의원직 박탈 요구에 "입법부 고유권한"

서영준 2021. 11.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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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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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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