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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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김 차관이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며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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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뒤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김 차관이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며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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