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나무가 쏘아 올린 비상장시장 규제 구멍

권유정 기자 2021.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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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두나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주식은 1주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게다가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두나무를 비롯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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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두나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주식은 1주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회사의 상장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 총 발행 주식 수는 지난달 8일 기준 3380만9128주다. 17일 기준가(53만5000원)를 적용하면 두나무의 시가총액은 약 18조879억원이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와 비교하면 신한지주(19조2175억원), LG생활건강(18조570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18조3983억원) 시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비상장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장 주식보다 모호하다는 점이다. 개인 간에 일대일로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수량은 매수자와 매도자 협의만 있으면 결정된다. 다음 거래 때도 사전에 이뤄진 거래 가격이 참고 지표가 된다. 마음만 먹으면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을 띄울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동안 발생한 두나무 비상장주식 거래를 종합해 기준가를 고지하는 당사자가 두나무라는 뜻이다. 아직 국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간 기준가는 서로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두나무가 고지한 두나무의 기준가는 다른 플랫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임직원과 초기 투자자 보유 물량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반영된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에 온라인 게시판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꾸준히 이뤄져 온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옮겨온 것뿐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선 두나무를 비롯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본래 주식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증권사로부터 중개업에 해당하는 주문 및 접수 등 일부 업무만 위탁받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결국 수탁회사인 두나무를 관리감독 할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을 완벽히 차단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건 분명한 고민거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장외에서 발생하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일대일 상대매매를 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정거래 혐의를 금지하는 건 비상장주식이 아닌 일반 조항에서만 언급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두나무가 야기했던 이해상충 논란이 겹쳐 보이는 이유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두나무는 관계사가 발행한 마로, 페이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상장해 지적을 받았다. 현재는 최대주주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의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에 이어 비상장시장에도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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