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11.19.)

2021. 11.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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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② 목적외 사용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사유 등 목적외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에 따라,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세입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세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허가 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함으로써 관계 주민간 분쟁을 예방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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