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혐의 벗었다..檢, 불기소처분
이윤식 2021. 11. 18. 19:06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53)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 김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씨가 2016년 강남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한 A씨를 성폭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강남서는 지난해 1월 김씨를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후 같은 해 3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씨는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4월 고소를 취하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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