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쓰레기통에 소변 누고 칼부림..法, 형량 더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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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18일(오늘)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의 징역 8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 당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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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18일(오늘)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의 징역 8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주차장 인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던 시민 B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씨의 얼굴,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얼굴 주변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년 넘게 요리사로 일한 B 씨는 상해로 인해 미각을 잃었으며, 칼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얻어 더는 요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 당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A 씨는 2심에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6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오히려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는 10대 시절부터 강간·상습절도·폭력 등 범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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