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 결론

원종진 기자 2021. 1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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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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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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