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지휘 준장에 삼정검 수여 '논란'..청와대 "사건 이전 정상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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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확인된 걸로 보인다'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월 1일에 준장으로 진급했고, 진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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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확인된 걸로 보인다'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월 1일에 준장으로 진급했고, 진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삼정검 수여식은 진급이 발표된 장성을 대상으로 통상 1, 2월에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1월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장성은 올해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진급해서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보도됐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획이나 대통령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한 특별한 말씀 없으셨고 현재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어제(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 형태로 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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