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콜로세움 무단 침입해 맥주 마신 美 관광객..'과태료 107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던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에 무단 침입해 맥주를 마시다 적발돼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새벽 5시 30분쯤 20대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 안에 몰래 들어가 건물 2층에서 인근에 있는 유적 '포로 로마노'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다 한 행인에게 발각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던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에 무단 침입해 맥주를 마시다 적발돼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새벽 5시 30분쯤 20대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 안에 몰래 들어가 건물 2층에서 인근에 있는 유적 '포로 로마노'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다 한 행인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단 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800유로(약 107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미국인 커플은 현지 경찰에 "세계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스릴을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로세움은 현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서기 80년 건립된 지상 4층, 5만 명 수용 규모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콜로세움은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만큼이나 관광객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세움 건물에 흠집을 내다 적발되면 최대 2천 유로(약 267만 원)의 과태료 또는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커플이 콜로세움에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가족부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나요?
- “흉기 소동 중 경찰 자리 떠”…“소극 대응” 인천경찰 사과
- 헤어지자는 여친 찌르고 고층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체포
- 육군 간부 “숙소에 벌레 드글드글…전투복에서도 쏟아진다”
- 무기도입 예산 6천122억 원 삭감…방사청 개청 이래 최대
-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가정 파탄냈다”…위자료 청구소송 전말
- 정용진, 인스타그램에 잇따라 “나는 공산당이 싫다”
- '국민 횟감'에 무슨 일이? 광어값 폭등의 비밀
- 달려든 차에 뇌진탕…“운전자, 말없이 사진만”
- 펑솨이 “성폭행 의혹은 거짓, 안전하다”…오히려 커지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