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콜로세움 무단 침입해 맥주 마신 美 관광객..'과태료 107만 원'

박윤주 에디터 2021. 11.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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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던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에 무단 침입해 맥주를 마시다 적발돼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새벽 5시 30분쯤 20대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 안에 몰래 들어가 건물 2층에서 인근에 있는 유적 '포로 로마노'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다 한 행인에게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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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던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에 무단 침입해 맥주를 마시다 적발돼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새벽 5시 30분쯤 20대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 안에 몰래 들어가 건물 2층에서 인근에 있는 유적 '포로 로마노'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다 한 행인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단 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800유로(약 107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미국인 커플은 현지 경찰에 "세계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스릴을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로세움은 현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서기 80년 건립된 지상 4층, 5만 명 수용 규모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콜로세움은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만큼이나 관광객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세움 건물에 흠집을 내다 적발되면 최대 2천 유로(약 267만 원)의 과태료 또는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커플이 콜로세움에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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