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2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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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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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살인자"라며 "반성하고 죗값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발적 살인을 범한 점 등을 참고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A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약 13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A씨가 숨지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의 산 중턱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반 혐의를 부인했던 허씨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해 화가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허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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