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만 170대'..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 원

이강 기자 2021. 11.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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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외제차만 170여 대가 피해를 봐 손해액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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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외제차만 170여 대가 피해를 봐 손해액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차량 중 37% 정도인 170여 대가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라는 점으로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 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고 피해 차량 중 벤츠 차량이 100여 대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에 관리소 직원·주민이 초기 진압하는 모습


원인은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착화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로 불길이 더 크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손보사들은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천여 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라면서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천만 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 원으로, 43억여 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화재가 난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배관 등 시설물 피해도 20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사진=독자, 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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