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창문 가림막 들춰 여성 집 내부 들여다본 40대 벌금형

이선영 에디터 2021. 1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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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42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밤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 집 현관문 앞에 앉아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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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42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밤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 집 현관문 앞에 앉아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날 밤 10시쯤 다른 층에 있는 여성 집의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3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춘 것뿐, 피해자들의 집 안을 엿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속하는 곳"이라며 "A 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신체가 직접 피해자들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앞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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