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자녀 둘만 돼도 '다자녀 혜택' 누린다

2021. 11. 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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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등록금 면제, 교통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전세임대료 인하 등 주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어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2명이어도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KTX와 SRT 요금을 30~50%, 공항 주차장 요금은 50% 할인받을 수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등 문화 시설도 20%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15일부터 자녀가 두 명인 가구에도 입장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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