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수십 년 거주 "대책 서둘러야!"

김영창 2021. 11. 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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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제각각의 사정으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수십 년 동안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땅 주인이 나타나면서, 소송 끝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태백의 한 마을입니다.

50년 전 수해민들이 물난리의 원인을 제공한 광업소의 땅을 지원 받아 집을 지은 곳입니다.

하지만, 3년 전 땅 주인이 나타나, 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천병옥/화전마을 주민 : "(땅 주인이) 평당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고 오도 가도 못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고성군 거진에서는 6.25 전쟁 피난민 20여 가구가 70년 넘게 한곳에 모여 살았지만, 땅 주인이 나타나면서 모두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땅 임대료를 꼬박꼬박 줬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근거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홍길/고성군 거진10리 이장 : "한꺼번에 다 쫓겨나서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의 강릉의 한 마을은 땅 주인과 협의를 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법적인 분쟁보다는 토지 임대 계약으로 합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무리 장기간 거주했다고 해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재범/변호사 : "반드시 계약을 써야 되는거죠. 그래서 토지 사용에 대한, 점유 사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지 건물 철거라던가, 토지 인도 소송을 안 당하는거지…."]

이 때문에 땅 주인을 상대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라서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김영창 기자 (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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