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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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보면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은 서울시민이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각각 뽑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거친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처럼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 중 한 명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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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보면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은 서울시민이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각각 뽑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거친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처럼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 중 한 명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말마따나 ‘형님 동생 하는 동네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이 같이 불법도 저지르고 유대관계를 쌓고 조직을 만들어 공천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 3명 중 2명은 시·군·구의원들의 전문성 부족(35.6%)과 부패 및 도덕성 부족(29.1%)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시민 편의나 서울시 발전을 위한 논쟁보다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도장 찍기’용 정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구성이 불러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는 막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틀어쥐고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의 참여를 강제한다. 서울시가 자치구 부구청장, 시의회 사무처장 등까지 파견하는 현 체계에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흔히 대선은 미래를 준비하고 총선은 과거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대선이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로 흐르는 양상이다. 미래를 바꿀 정책 비교는커녕 표를 던질 후보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역사의 진보를 의심해선 안 된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근접해졌고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가능해졌다.
지자체 구성 다양화 논의 역시 시작부터 창대할 필요는 없다. 이해 당사자 이견이 적은 형태부터 시작하면 된다. 시·도 단위보다는 시·군·구에서부터 시작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면권 보장 또는 감사 기능의 지방의회 이관 등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관건은 의지다. 제왕적 대통령과 수도권 일극주의가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한다면 미약하지만 다양화라는 긍정적 방향의 지방권력 개편이 절실하다 하겠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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