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방역수칙 위반' 시민단체 고발, 서울 종로경찰서 배당

김진 기자 2021. 11.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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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총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종로서에 배당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지침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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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제한' 초과한 11명 오찬..앞서 과태료 납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총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종로서에 배당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지침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지적을 받았다.

총 11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10명까지만 허용된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 방역수칙 위반을 사과하며 당시 참석자 중 1명이 배우자와 동행하면서 인원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13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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