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수칙 위반' 김 총리 고발 사건 종로서 배당

홍유담 2021. 11. 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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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종로경찰서가 담당한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및 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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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식사' 논란 사과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종로경찰서가 담당한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및 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을 했다. 총 11명이 모인 것으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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