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본 남자에 "계산 좀"..거절하자 가슴에 손 '쑥!'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11. 17. 1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남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 씨(25·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남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 씨(25·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뒤에 있던 B 씨에게 대신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 씨(25·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뒤에 있던 B 씨에게 대신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임종석 “정권교체 표현 부적절…文에 고맙다 해줄순 없나”
- 한서희, 마약혐의 법정 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 “두 아이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한준호 글 논란
- 30세 여성, HIV 저절로 완치…“에이즈 없는 시대 희망”
- 尹 “홍준표, 전화 안받으시더라”…洪 “누구처럼 몸값 흥정안해”
- 태국 민주화 시위 한창인데…왕은 후궁·반려견과 독일 여행
- “휴대전화 찾아준 택시 기사, 사례금 20만원 요구…줘야 하나요?”
- 술 취해 도로에 던진 돌…20대 배달원 목숨 앗아갔다
- “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靑 “적절한 행정조치 취할 것”
- “통장 전액 인출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