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술집엔 고장난 체온계만, QR 체크도 없었다.."수천만원 벌어"

박수현 기자 2021. 1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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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경쟁 업소를 허위 신고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10시30분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종사자 등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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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수서경찰서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경쟁 업소를 허위 신고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10시30분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종사자 등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나머지 종업원 4명과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4명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고장난 체온계를 비치하고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손님들을 받아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유흥주점들은 모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자만 출입시켜야 한다.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자 여성 유흥종사자들은 접객행위를 숨기기 위해 마시던 술잔을 들고 나오며 증거를 인멸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식품위생법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인 보건증도 받지 않은 채 접객 행위 중이었다.

이 주점은 경쟁 업소가 홀덤펍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실을 모른 채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경쟁 업체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분석해 해당 주점 운영자가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이후 15일간 해당 주점의 최소 매출만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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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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