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언제 때렸어"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남편, 녹음파일 공개

조민정 2021. 1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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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당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장씨는 "이혼소장에 계속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내가) 안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며 "지금 와서 보면 말은 좀 거칠었던 것 같아 후회하지만 아내를 때릴 순 없었다"고 녹음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9월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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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증거 조사
사건 당시 녹음 파일 재생..유족 오열
장씨 "대화하려 시도하다 칼 나와 화나"
재판부, 공개재판 원칙..증거조사 공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당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9월 10일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심리를 진행했다.

증거 조사로 공개된 녹음파일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옷을 가지러 장씨의 집에 방문하자, 장씨가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기록한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며 “무차별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등 대답을 듣기 위해 녹음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씨가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취하해야 되는데”라며 다툼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장씨가 “이혼도장 찍어줄 테니까 취하해. 왜 법원까지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있냐”라고 했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취하를 왜 해. 내가 지금 맨 몸으로 나와서 애들 키우면서 뭐하고 있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무엇을 맞았다고 하나. 맞았어? 왜 거짓말을 해?”라며 폭행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말다툼을 하던 중 장씨가 소지하던 장검이 발견되자 피해자가 “아빠 저기 봐, 칼이 있어”라며 말했고, 장씨가 욕설을 하며 일본도를 들고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옷가지 속에서 장검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화를 보면 칼을 이미 찾아놓은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흉기로 사용된 장검은 장씨가 2002년 업무로 만난 고객에게 선물로 받아 허가를 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서 녹음 파일은 범행 직전까지만 공개됐다. 장씨는 “이혼소장에 계속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내가) 안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며 “지금 와서 보면 말은 좀 거칠었던 것 같아 후회하지만 아내를 때릴 순 없었다”고 녹음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 극단적으로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할 수가 없다. 5월에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앉아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얘기하기 위해 다가갔다”며 “근데 말할 기회도 없고 뒷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옷을 꺼내다 칼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된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건이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라며 “법정에서 설명하는 게 객관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3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9월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한 장씨는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불화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장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별거 중이던 9월 3일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옷을 가지러 장씨의 집에 방문하자 장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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