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 분리 통관"..천만원 호가 '수입 리얼돌' 교묘한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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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국내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세관 상대로 청구한 통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내 일부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에서 이미 '수입산' 해외 리얼돌을 법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 중이었다.
관계자는 "아직 해외 리얼돌은 통관 보류 처분 등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국내 성인용품 업체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밀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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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지난달 15일 국내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세관 상대로 청구한 통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내 일부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에서 이미 '수입산' 해외 리얼돌을 법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 중이었다.
세관 상대로 3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리얼돌 수입업체 A사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브랜드 리얼돌의 대부분이 밀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해외 리얼돌은 통관 보류 처분 등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국내 성인용품 업체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밀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리얼돌을 밀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리얼돌을 통관 가능 품목인 '마네킹'으로 속인 뒤 주유 부위를 가리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유 부위를 제거한 뒤 각각 따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

17일 실제로 국내에서 중국의 유명 리얼돌 제조 브랜드인 '자이노이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B 성인용품 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B 성인용품 업체 측은 "(리얼돌의) 정식 통관은 어려워 온전히 완성된 리얼돌은 들여올 수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며 "일부 업체에서 승소해서 과대 광고를 하는데, 건별로 승소해서 이기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관 측의 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저희가 들여오는 해외 리얼돌 브랜드의 제품은 주요 부위만 없는 완성품으로 들여와 한국에서 붙여 완성시키는 인형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체 측은 "해외 브랜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해주며 이처럼 반제품 형식으로 들여와야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갖춘 저희같은 몇몇 업체가 같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 품목을 다르게 등록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밀수에 해당한다.
해외 브랜드의 리얼돌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해외 업체의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에서 아예 제작을 하는 것이다.
현재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지만,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리얼돌 제작이 가능함에도 많은 이들이 해외 브랜드 리얼돌을 찾는 이유는 인형의 품질 때문이다.
리얼돌 수입업체 A사 관계자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해외 리얼돌을 밀수해서라도 국내에서 찾는 이유는 인형의 리얼리티(현실감)가 생생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며 "해외 리얼돌은 만드는 재료부터가 국내산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국내산 제품의 경우 '리얼돌 체험방'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해외 리얼돌의 경우 개인 소장용으로 구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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