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1시간 서성이다 창문 열고 훔쳐본 남성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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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있다가 여성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리가 흘러나온 집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거실 창문을 몰래 열어 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 1층에서 여성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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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중 범행..실형 불가피"
노상에 있다가 여성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리가 흘러나온 집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거실 창문을 몰래 열어 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 1층에서 여성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딛고 서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연 뒤, 손을 뻗어 창문 블라인드까지 들춰 집 내부를 훔쳐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기회를 엿보기 위해 건물 바깥에서 1시간가량을 서성이기도 했다.
A씨는 야밤에 다른 사람 주거지 등을 침입해 절도를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강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 판사는 “A씨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치료를 다짐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다짐을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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