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갑질?"..'일일 이용권' 발급한 아파트

장지민 2021. 11.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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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 놀이터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해야만 한다.

'주민 재산 보호와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시설 이용 도모'를 위한 이용 지침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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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A 아파트, 인식표 없으면 놀이터 이용 불가
인식표 분실 시 1매당 5000원 내야
"차별 아닌 안전 위한 대책"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 놀이터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해야만 한다.

17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의 총 1200여 세대 대단지인 A 아파트에는 두 개의 놀이터가 있다. 그런데 이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고. 

‘주민 재산 보호와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시설 이용 도모’를 위한 이용 지침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 이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식표 발급 대상으로는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이라고 한정돼 있다. 

또한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A 아파트가 놀이터 이용권을 시행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도 있었다. 심지어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는게 주민 B 씨의 주장이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치졸한 제도를 넣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인근 아파트 거주자 C, D씨 등은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주공아파트 주민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제도는)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처를 한 것이다.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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