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유영규 기자 2021. 1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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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내일(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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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내일(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입니다.

통행료는 종전대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법원이 다시 지난 15일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줘 무료 통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사진=일산대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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