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폰 돌려준 택시기사에 사례하자 "그렇게 살지 마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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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 준 택시기사가 사례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해달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고요.
한편 손님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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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 준 택시기사가 사례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택시에서 내리고 2분 만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글쓴이.
바로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분이 지나서 집 앞에 온 택시기사에게 음료수와 현금 1만 원을 건네자 택시기사는 '됐다…그렇게 살지 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해달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고요.
결국 두 사람은 5만 원으로 조율했다는데요, 이후 글쓴이는 택시 앱 측에 분실 보상금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유실물법상 '귀중품의 사례금은 물건값의 5에서 20% 범위인데 단, 기사와 상호 합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손님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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