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승소.."파견 인정"

이이슬 2021. 11.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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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현대차 울산공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 협력업체 종사자 18명이 승소했는데요.

하청 노동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에 편입돼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의 2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간접 공정을 맡아온 손병호 씨.

현대차의 파견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된 노동자는 김 씨를 포함해 18명.

소송 제기 4년 6개월 만입니다.

[윤상섭/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 "현대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함께 진정성 있게 교섭의 장으로 나와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 "현대차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현대차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들이 "사내 협력업체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했고,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과 구분되는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대차가 작업표준서와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작업 방식을 지시했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이들에겐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협력업체가 현대차에 근무 시간과 투입 인원 등을 보고한 점도 근태 현황을 관리한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과 지난달에도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지위가 인정되는 등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기호/변호사 : "결국 원청이 지배 개입한다고 하면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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