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온다.. 다주택자 억대 세금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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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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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종부세 부담, 영향 제한적일 것" 전망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1억원이다.
지난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그간 액수가 크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들어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높이고,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역대급’으로 매겨질 전망이다.
다주택자 중에는 보유세가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해 1억원 내외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내야할 종부세는 8078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 1100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는 약 9200만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미 종부세 재검토 카드를 뽑아들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당장의 세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주택 보유를 유지하거나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종부세 강화가 결국은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라며 “결국 세제 강화가 세입자 주거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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