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 눈물 닦아달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집단소송

안희재 기자 2021. 11. 16.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4명, 부상자 수는 파악조차 안 되지만,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사상자와 행방불명된 일부만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토대였던 계엄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뉴스 (1980년 9월) : 새 사람 새 일꾼이 되고자 그동안 삼청교육대에서 고된 순화교육을 훌륭히 감내한 수련생들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불량배 소탕을 내걸고 만든 삼청교육대.

'머리가 길어서', '외상값이 있어서' 등 갖은 이유로 4만 명이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군부대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보호소에 갇힌 인원만 7천500여 명에 달합니다.

[강경선/국방부 과거사위 위원 (2006년) : 사인이 분명히 병사가 아니라 구타사라든가 폭행에 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게 많이 심증이 가는….]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4명, 부상자 수는 파악조차 안 되지만,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사상자와 행방불명된 일부만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40년 가까이 고통을 호소해온 삼청교육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명예 회복도, 배상도 없었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이만적/삼청교육 피해자 :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 장으로 보호감호 3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잊힌 인간들이었습니다. 4만 명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관건은 소멸시효입니다.

대법원은 1996년 보상을 약속한 대통령 담화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만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토대였던 계엄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불법 구금 근거가 된 다른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