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평균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오른다..내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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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산정에 지난해 소득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가 반영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뤄지고,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이를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11월부터 반영되는 새 소득과 재산자료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약 33.6%(265만세대) 가량이 보험료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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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산정에 지난해 소득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의 34% 가량이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33%는 보험료가 인하, 33%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기준 소득과 재산은 각각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올해 6월 확정된 재산세 금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뤄지고,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이를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6/inews24/20211116205340877iyjn.jpg)
보유한 재산 또한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고, 11월부터 새 보험료가 산정,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기존 500만~1천200만원이던 재산공제를 이달부터 500만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는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 역시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키로 했다.
11월부터 반영되는 새 소득과 재산자료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약 33.6%(265만세대) 가량이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다른 33.3%(263만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나머지 33.1%(261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0만5천141원으로, 지난 10월 보험료 10만235원 대비 6.87%(6천754원)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인상되는 보험료는 지난해 소득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관련 금액을 조정해 재산정된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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