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40년 만에 국가배상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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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던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포고령 13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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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던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오늘(16일) '삼청교육 피해자 변호사단'을 구성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 초반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해 시민들을 구금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 명목으로 강제 노역과 각종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에서 나온 뒤에도 줄곧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포고령 13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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