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비 분담 75.7%→40% 낮춰..예산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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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나섰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127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도의회가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을 지적하자 내년도 지자체분 무상급식비에서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원생의 재난지원금 용도로 20억원을 삭감하고 이 비용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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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도지사·교육감 합의 일방 파기..도 "재정여건 안 좋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가 내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나섰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127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지원액(238억)보다 110억원 감액된 것이다.
도는 식품비의 75.7%를 일선 시·군과 4대 6 비율로 분담해 무상급식에 지원해 왔다.
따라서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797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시·군 분담비(191억원 추정) 포함해 대략 284억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경북 사례를 토대로 지자체 분담 비율을 식품비의 40%로 하향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상급식에 드는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충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는 2018년 12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간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7대 3에서 4대 6으로 바뀐 경북 사례를 토대로 재검토해보니 충북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드코로나 관련 지출 수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파기로) 기관 간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협약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무상급식 비율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변동·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의 조치는 도교육청이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과 연결돼 있다.
도는 도의회가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을 지적하자 내년도 지자체분 무상급식비에서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원생의 재난지원금 용도로 20억원을 삭감하고 이 비용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경우 어린이집 0∼2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37억원은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여전히 도와 교육청에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원생재난지원금에 대한 협의를 요구 중이다.
만약 두 기관 관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치원생 교육재난지원금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
과거 반복됐던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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