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시설 등 설치 가능해져

이유범 2021. 11.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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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시·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도 학교에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장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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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면 어린이집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말한다. 지금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만 해당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다.

이 밖에 시·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도 학교에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육감과 구청장이 협의하면 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안전사고 등 위험에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는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장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과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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