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안 주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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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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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됩니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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