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뒤집혀 사망.."현장소장도 사고 책임"

손형안 기자 2021. 11. 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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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래된 장비 탓도 있지만,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산재 사망사고에서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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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래된 장비 탓도 있지만,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산재 사망사고에서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5월, 강원 원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토사 운반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5m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언덕은 지반이 약해 덤프트럭이 방향 전환을 하거나 언덕 가장자리에서 작업할 경우 전복 우려가 높았지만, 현장에는 작업자를 안내하는 인원도 없었고 사고 방지턱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형과 지반 상태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역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회사는 물론 현장 관리소장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자신이 아니라 사업주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는데,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당시 현장소장 또는 소장 권한대행이어서 현장 안전 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해 판결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장 관리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작년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건의 현장소장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 6월 현장소장 등이 구속됐던 광주 붕괴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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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35066 ]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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