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목 자르겠다" 접근 금지 위반한 남성, 스토킹처벌법 구속

박재현 기자 2021. 11.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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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과 말싸움을 한 뒤 지속적으로 찾아가 "손목을 자르겠다"며 협박하고 식당 화분을 깬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 주인을 수차례 찾아가 폭언과 협박 등을 한 50대 김 모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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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과 말싸움을 한 뒤 지속적으로 찾아가 "손목을 자르겠다"며 협박하고 식당 화분을 깬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 주인을 수차례 찾아가 폭언과 협박 등을 한 50대 김 모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식당을 찾아가 화분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과거 식당 주인과 말싸움이 있었는데,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김 씨를 입건하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로 식당 주인에 대해 100미터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조사가 끝나자 다시 식당을 찾아가 "목 날아갈 줄 알아라" "손목을 자르겠다"며 폭언과 협박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근 금지를 위반한 상태로 다시 피해자를 위협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법원은 어제(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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