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강아지 수술비 필요하다"며 1,000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이선영 에디터 2021. 11.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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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 씨에게 "키우는 강아지의 종양 제거 수술비 등이 부족하다"며 6차례에 걸쳐 총 6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피해자 C 씨에게 "강아지 수술비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월급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며 총 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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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술비를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 씨에게 "키우는 강아지의 종양 제거 수술비 등이 부족하다"며 6차례에 걸쳐 총 6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피해자 C 씨에게 "강아지 수술비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월급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며 총 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빌린 돈을 강아지 수술비가 아닌 카드 대금 변제와 불법 스포츠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미 지인과 금융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능력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을 넘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은 반려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해 범죄 정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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