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다시 '제동'..이번 주중에 유료화

이강 기자 2021. 11.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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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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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무료 통행을 개시한 일산대교는 이번 주중에 다시 유료화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즉 2차 공익 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공익 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일산대교 주변 3개 시·군과 계속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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