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책정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학생들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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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해집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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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등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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