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낮잠 자던 운전자, '망치 피습'..훔쳐 달아난 것

정명원 기자 2021. 11.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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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낮잠을 자던 운전자를 망치로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낮 1시쯤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 씨를 망치로 내려치고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고 흉기에 베인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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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기소된 50대에 징역 1년 2개월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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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낮잠을 자던 운전자를 망치로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낮 1시쯤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 씨를 망치로 내려치고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고 흉기에 베인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B 씨가 차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A 씨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5천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와 동기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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