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면 양도세 '8.5억'.. 1~9월 아파트 증여 6.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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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82.5% 부과되는 등 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이래 1~9월 기준으로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인 세종은 1∼9월 증여 건수가 지난해 794건에서 올해 696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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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이래 1~9월 기준으로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아파트 증여가 2만1041건에 달해 지난해 최다건수(1만8555건)를 경신했다.
과천은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절반 이상인 53.9%에 달했다. 서울 1만804건, 인천 4791건 등을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증여건수도 역대 최다인 지난해(2만4864건)를 경신해 2만6554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인 세종은 1∼9월 증여 건수가 지난해 794건에서 올해 696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근 지역인 대전도 증여 건수가 지난해 1645건에서 1227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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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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