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면 양도세 '8.5억'.. 1~9월 아파트 증여 6.3만건

김노향 기자 2021. 11.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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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82.5% 부과되는 등 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이래 1~9월 기준으로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인 세종은 1∼9월 증여 건수가 지난해 794건에서 올해 696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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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르면서 세금부담이 커지자 1~9월 아파트 증여가 6만30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82.5% 부과되는 등 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이래 1~9월 기준으로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아파트 증여가 2만1041건에 달해 지난해 최다건수(1만8555건)를 경신했다.

과천은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절반 이상인 53.9%에 달했다. 서울 1만804건, 인천 4791건 등을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증여건수도 역대 최다인 지난해(2만4864건)를 경신해 2만6554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인 세종은 1∼9월 증여 건수가 지난해 794건에서 올해 696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근 지역인 대전도 증여 건수가 지난해 1645건에서 1227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 6월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해 75% 부과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82.5%의 세율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세율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세무법인 대표는 "최근 몇년 동안 아파트 증여를 문의하는 고객이 급증했고 대부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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