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금폭탄론 대응 부심..양도세 완화 속도 붙나

유영규 기자 2021. 11.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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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도 공회전했던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이 5개월 만에 본격화합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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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도 공회전했던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이 5개월 만에 본격화합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발 '세금폭탄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달 뒤인 지난 8월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양도세 개편은 유동수 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간 협의가 남은 상태"라며 "정부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변경에는 반발하고 있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양도세 개편안의 골자는 세 부담 완화지만, 일부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 강화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특공제는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라며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변경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커서 법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정작 정부가 '화답'하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재위 국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 추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선언과 맞물려 난기류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일 윤 후보를 향해 "부자본색", "땅부자·집부자 대변인" 등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자칫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이미 각 의견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며 "양도세 개편은 부자 세금 완화가 아닌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 현실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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