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유영규 기자 2021. 11.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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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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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자 방역 사령탑인데도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식사를 해 사적모임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로구청이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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