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대량 마약 판매한 조직..범죄집단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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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1,100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15일) 범죄조직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한 15명 중 1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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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1,100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15일) 범죄조직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5억 1천8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와 200여 차례에 걸쳐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들이 동일 범죄집단인 점을 규명했습니다.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한 15명 중 1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조직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도 동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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