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위반 관용 없어"..충북 위반업소 '엄벌'

심규석 2021. 11. 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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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밤 10시를 넘겨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영업한 충북 영동의 한 유흥주점에 2주간의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작용하던 시점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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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한 유흥주점·음식점 3곳 모두 '기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집합금지 처분을 당하면 재난지원금 지원마저 제한됩니다. 가혹한 처분이니 취소해 주세요"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월 18일 밤 10시를 넘겨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영업한 충북 영동의 한 유흥주점에 2주간의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업소 안에 일절 모이지 말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사실상 영업금지 처분이다.

2월 15일 밤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라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이 있었으니 불과 사흘 뒤 발생한 일이다.

업주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손님과 종업원이 계산 문제로 실랑이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과실로 봐야 한다"며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모두 90곳이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유흥주점 12곳, 단란주점 1곳, 식당·카페 77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가 54곳으로 가장 많고 음성 10곳, 괴산 8곳, 진천 6곳, 충주 5곳 등의 순이다.

이들 업소 중 3곳이 행정처분에 불복,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업자를 포함,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 업소는 이런 점에서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모두 패소했다.

청주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이용객들로부터 신고당했다.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제작 남궁선]

진천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식당 주인이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경감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수용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작용하던 시점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았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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