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 280억 받은 김광호 씨, "공익신고 하지 마세요"
[앵커]
공익신고로 미국에서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김광호 씨가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고 우울한 충고를 했습니다.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신고자 보호 조치나 보상 제도에 기대할 것이 없고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문제를 신고한 뒤 해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갖가지 압박에 시달리던 김광호 씨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기아차에 매긴 과징금 8,100만 달러의 최대비율인 30% 보상 결정으로 김 씨의 공익신고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최초, 최대의 보상 사례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현재 우리의 법 규정 아래에선 공익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 방지 조항이 있지만, 해고를 피할 수 없고 권익위가 개입한다 해도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상책은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호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 자식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너무 손실이 크고 가족도 같이 피해 보면서 무리한 공익제보는 선순환이 안 됩니다.]
현재 부패·공익 신고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몰수나 추징금, 세금 등의 직접적인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가액의 최대 30%로 규정돼 있지만, 30억은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크더라도 환수금액이 없으면 2억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등의 수입회복·증대액은 4,238억에 달하는데,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367억으로, 평균 8%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11억 원으로, 비리신고로 환수한 263억의 4%에 불과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여전히 미흡하고 보상금액 상한제도 유지되다 보니까 작년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부결되었던 점이 있어서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권익위는 보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재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사명감보다는 가정 해체와 생계 고민을 먼저해야 하는 게 공익신고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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