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보험' 없앤 끔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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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만 15세 미만 아동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보험'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6세 아동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아동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은 상해보험에 해당돼 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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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만 15세 미만 아동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2016년 사망보험에 대해 썼던 글이 재조명됐다. 글쓴이는 "아내가 첫째 아이 실비보험 때문에 설계사와 이야기하다가 '왜 아이들은 사망보험이 없냐'고 물었더니, 설계사가 '부모가 아이를 죽일까봐 만 15세 미만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보험'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 등을 우려해 만들어졌다.
실제 자녀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1998년 9월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보험금 1000만원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는 '복면을 쓴 강도들이 10살 아이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20만원을 훔쳐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수사 결과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은 친아버지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에게 "네가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달래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의로 다치게 만드는 등 범죄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2009년 관련 법률 적용을 강화하고 '어린이 사망보험'을 금지했다.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6세 아동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아동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은 상해보험에 해당돼 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한편,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사망을 제외한 질병, 상해 등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 각종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3대 질병인 암·뇌·심장질환을 비롯해 성인용 보험에 들어 있는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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