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들, 혜택만 챙기고 '고용 유지 약속' 어겼다

정다은 기자 2021. 11.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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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면세점 업계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면세점들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감면받고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공항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하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으로부터 임대료를 감면이나 유예받았습니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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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면세점 업계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면세점들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감면받고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만 챙기고 고용 유지 약속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

코로나19 이후 출근 일수가 절반 넘게 줄면서 임금이 확 깎인 채 2년 가까이 버텼는데, 얼마 전 사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A 씨/인천공항 면세점 근무 : (사직서를) 안 쓰고 못 나간다 하니까 그럼 너 30분 있다 다시 와, 해서 3시간 이상 붙잡아 둬서 결국에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변칙적 압력까지 가해졌다고 말합니다.

[A 씨/인천공항 면세점 근무 : 지방으로 출근하든지 인천 사는 사람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거나 퇴사를 하게끔 하고….]

공항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하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으로부터 임대료를 감면이나 유예받았습니다.

대신 면세점 직영 및 하청 인력의 고용을 90% 이상 유지하고, 파견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양해각서까지 썼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국 면세점이 감면이나 유예받은 임대료가 8천600억 원이 넘습니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면세점들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8억 원, 올해 9월까지는 3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면세점 정규직 직원은 1년 전보다 6.1% 줄었고, 하청 인력 등 비정규직은 무려 45.9%나 줄었습니다.

A 씨 경우처럼 면세점들이 혜택만 챙기고 고용유지 노력은 하지 않은 겁니다.

[장철민/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 비정규직이라든지 고용형태에서 더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더 부조리한 상황을 겪게 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고용노동부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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