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 집회 집시법 위반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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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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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경찰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67명으로 운영하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이날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낮 12시30분부터 90분간 지하철과 버스가 무정차 운행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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